기업협력
| 구분 | 세부 내용 | |
|---|---|---|
| 기술지도 | 단기 | 4회 이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자문 및 지도 |
| 패키지形 | 관련 분야의 복수 학과 또는 2인 이상의 참여 교원 및 외부 자문위원이 협력하여 지도를 실시하며, 기간은 단기 또는 학기 중, 방학·연구년 중의 기간을 준용하여 실시 | |
| 학기중(장기) | 학기중기간을 활용한 자문 및 지도(주 1~2회, 8주 이내 실시) | |
| 방학중·연구년(장기) | 방학·연구년 기간을 활용한 자문 및 지도(주 2~3회, 4주 이내 실시) | |
| 특허분석/사업화지원 | 지식재산권 분석, 특허출원 등 특허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 보유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(상품화)를 위한 기술 및 전략 자문 | |
| 해외시장 개척 |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지역 전문가 연결 등 | |
| 법률/노무/회계 | 회계, 세무, 해외 진출, 경영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| |
| 기술번역/기술정보 | 외국어 기술정보 번역지원/신기술 정보 입수 및 제공 등 | |
| 경영 컨설팅 | 경영, 재무, 인사전략, 생산성 향상 등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및 지도 | |
| 국가공인인증 컨설팅 | ISO, 이노비즈, GS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인증 컨설팅 지도 | |
| 기타 | 위 항목 이외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(단, 지도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) | |
지원요청서(업체작성)
지도계획서(위원작성)
RISE사업단 운영위원회
검토 및 승인
기업 직접 방문 지도/자문
증빙서류
(일지, 결과보고서, 청구서 등)